다핵종제거설비 처리해도 암 일으키는 삼중수소, 탄소-14, 세슘-137 등 남아
“30년 이상 걸릴 오염수 해양투기 하루속히 중단위해 정부가 국제법 대응 나서야”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9월 25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력히 규탄하고,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8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해안 1km 바깥 지점까지 건설한 인공 해저터널을 이용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개시했으며, 약 30년에 걸쳐 134만톤을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위성곤 의원은 “도쿄전력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염수가 보관된 C군 탱크에 삼중수소 뿐만 아니라 암을 일으키는 탄소?14와, 세슘-137 등도 미량이지만 검출되고 있다”면서 “원전 사고로 생긴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안전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행위이자 현존 세대와 미래세대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며, “30년 이상 걸릴 오염수 해양투기를 하루속히 중단시키기 위해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가 시급하다”고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유엔해양법협약 194조는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87조에 따라 국제해양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제290조에 따라 재판소는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번 결의안은 강민정, 강병원, 강준현, 강훈식, 김병욱, 김병주,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원이, 김주영, 김한규, 문진석, 민병덕, 박범계, 박주민, 송옥주, 송재호, 신정훈, 양기대, 양이원영, 오기형, 우원식, 유정주, 윤건영, 윤준병, 이개호, 이소영, 이수진(비),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용빈, 이용선,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형석, 전용기, 정일영, 정필모, 조오섭, 조승래, 주철현, 진성준, 최기상, 허영,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 등 5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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