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호 조합장 검찰 기소 내용 모두 인정한 듯
사직 양형 반영될 수도

O…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농·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836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최근 김계호 성산포수협 조합장이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돼 결국 사직.

 대검찰청은 전국 1.346개 조합에서 치러진 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만료 일인 지난 8일까지 모두 1.441명을 입건해 836명을 기소하고 33명을 구속했다고 발표.

 구속된 33명은 모두 금품선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조합장도 조합원 등 63명에게 1만원 권 농협 상품권 총 850장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김 조합장은 13일 재판이 열리기 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전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검찰은 조합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관례상 조합장 사직이 재판 양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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