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직원들 “감사실이 검사·판사까지 다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O…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실이 직원들 입방아에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수협중앙회 감사실은 부대표 이상 결재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 일상감사나 사후 감사를 하는 게 기본 업무. 중앙회의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위법이나 위규행위를 못하게 못하게 하도록 감사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내는게 주 기능이기도. 

 따라서 집행부는 감사위원장실이 보내온 감사 결과를 가지고 인사위원회나 징계심사위원회를 열어 처리하면 되는것. 그런데 최근 잇달아 감사위원장실이 업무 범위를 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

 중앙회 한 직원은 “처음엔 감사위원장실이 감사 규정을 고쳐 감사 결과를 가지고 직원들 상도 주고 처벌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나 직원들 반발이 커 이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사가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판사 역할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

또 일부 직원은 직원 내부 게시판에 “개정하려는 감사규졍 중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이미 전에 개정되었던 사항) 이것은 정상적인 일상감사를 거쳤는데 나중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웃기는 자기부정 행태 아니냐”고 꼬집기도. 

 그러면서 “국가법 체계에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고 시효라는 게 있어 업무 수행의 안전성을 두는 데 이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같다”며 “역대 감사위원장실에서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이에 대해 감사실에서는 “상도 주고 처벌도 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검토해 본적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 그러면서 "감사 우수 수감기관은 그 전부터 해외여행도 보내고 해 왔던 사항"이라며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이를 부정. 또 감사를 나가 현지에서 주의장을 준다는 것은 “현재도 현지 주의를 하고 있지만 주의장이라는 표현이 거슬린 것 같다”며 “부서별 의견 수렴을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고쳐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감사실은 이번 주에는 개정된 감사규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어쨌든 감사위원장실에 대한 직원들 불만이 “노조는 뭐 하냐”쪽으로 옮겨붙고 있어 앞으로 움직임이 주목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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