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연임 농협법 개정안 이번 정기국회 통과 어려워
관련 법안 21대 국회서 폐기된 뒤 22대 국회에서 재 발의 예상

 

 수협중앙회장 연임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월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많아 법안 심의가 쉽지 않은데다 수협회장이 올라탈 수 있는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수협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주철현 의원이 회장 연임을 주요 내용으로  해  발의했다.  그러나  농해수위가  농협법 개정안 심의 시 같이 논의하자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아   법안심사 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시간을 두고 충분히 더 논의하자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법안 폐기 상황으로  보인다. 

반면  수협회장이  자연스럽게    무임승차할 수  있었던 농협법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5월 1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농협회장 연임을 허용하고 비상임 조합장도 3선 연임까지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개의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사위가 먼저 들어온 법안부터 처리한다고 봤을 때 이를 뛰어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농협법 개정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같은 1차 산업 협동조합으로   농협회장   연임을  골자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협은 자연스럽게  법안을 통과 시킬 수 있어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내심 바랐던수협중앙회는  유쾌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셈이다. 

 한 국회 상임위 관계자는 “농협회장 연임은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해도 임기를 불과 몇 개월 앞 두고 셀프 연임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일정 등을 감안 할때 특단의 정치적 고려가 없으면 농협법 개정안의 이번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고 예상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수협회장 연임 문제는 22대 국회에 가서야 재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협회장 연임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다 해도  회장 직선제와 선거 투표인수 확대, 회장 선거 일정 조정 등 난제가 많아 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문영주>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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