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최근 피해어업인 지원을 위한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법안은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지원, 오염수 영향지역 수입 수산물 전수조사, 오염수 영향을 받는 해양환경 복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발의된 의원들의 법안 내용을 간추린다. <편집자 주>

 

소병철 의원/피해 어업인 지원과 해양환경 복원 특별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22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를 정식 인가하고, 2023년 8월 24일부터 해양방류를 시작했다. ‘여론조사 꽃’에서 내놓은 9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류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대량의 방사성 오염수를 최소 30년 이상 장기간 바다에 방류하는 초유의 사건이지만, 일본 정부는 물론 한국 정부가 이를 사실상 지지하면서 안전성 우려 및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어업인들과 어촌의 주민 등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정부는 약 10억원의 세금을 들여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광고영상을 제작해 배포했고 2,000억원의 소비 촉진 지원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아니거니와 실제 어업현장이 아닌 중간 유통단계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피해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방사성 모니터링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어업인 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매년 방사성오염수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어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금액, 시기 등을 심의하는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두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방사성 오염수로 인해 수산물 등의 품목을 포획하거나 채취 및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피해어업인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폐업과 재기를 돕고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자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할구역 내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영세·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및 지역경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철 의원은 “전남 순천을 비롯해서 바다가 생활의 터전인 어업인과 어촌 주민들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방사능 모니터링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오염된 해양환경 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해양환경 복원 특별법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과 해양환경의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4일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도 높았지만, 국민의 10명 중 8명은 지금이라도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안전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 어업인들과 어촌의 주민 등 국민이 입게 될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

 최근 정부가 2,000억원의 소비 촉진 지원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실제 어업 현장에서는 체감되는 게 없다는 목소리가 많고 중간 유통단계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정부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과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전오염수 실태조사 및 원전오염수로 인한 어업인 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피해어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원금의 지급 기준·금액·시기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피해어업인의 대상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수산업법에 해당하는 어업인·어획물 운반업자·수산물 가공업자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오염수로 인해 수산물 등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피해어업인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영 의원은 “30년 동안이나 방류되는 원전오염수에 의해 어떤 피해가 생길지는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국가는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서라도 피해어업인을 지원하고 해양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일본 수산물 방사능 전수검사 의무화 법안 추진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발생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 인근 8개현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정부에서 수매·비축하거나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 요청으로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만을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안에는 일본과 같이 원자력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채취·포획돼 방사성 물질에 오염 또는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해 방사능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대응 6법’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해수위)는 8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국민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대응 6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개시했다. 약 137만톤의 오염수가 최소 30년 이상 해양에 버려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와 태평양 바다는 물론,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라 국내 해역의 방사능 오염과 국민 안전 위협,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오염 등 어민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응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6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대외무역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의 우려가 인정되거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포획·가공 등을 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해 표시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채취·포획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하여 노출·오염된 식품등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포함함으로써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예상되는 어민 피해를 지원하도록 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성 물질과 유독성 물질 등 강·호소(湖沼)·바다 등의 수역에 유입될 경우 자연환경·사람·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장애가 되는 물질을 ‘유해수중물질’로 규정하고, 이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는 독단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했다”며 “태평양 바다와 우리나라 해역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될 뿐만 아니라,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또한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기 때문에 이를 생계로 이어가는 어민들과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할 국민들이 입을 피해는 가늠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그럼에도 현재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하고, 오히려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있는 만큼 국민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안을 발의했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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