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업은 작물 재배 시 전액 비과세 하고
어업은 식량작물 재배법 아니라고 차등 과세

서삼석 의원, 불공정 과세 시정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예산 부수 법안으로 11월 초 조세 소위 거쳐 상정될 듯

   현행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양식 및 어로 어업에 각각 3,000만원, 5,000만원을 적용한다. 반면 농업은 식량 농작물 재배 시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액 감면한다.  과세 형평성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현행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양식 및 어로 어업에 각각 3,000만원, 5,000만원을 적용한다. 반면 농업은 식량 농작물 재배 시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액 감면한다.  과세 형평성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같은 1차 산업인데다 소득도 낮고 작업환경도 훨씬 안 좋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물린다면 그것을 공정과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어민의 소득을 전액 비과세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농업의 경우 농작물 재배 시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어업의 경우에는 식량작물 재배업이 아니고 주업이 아닌 부업이라며 차등 과세를 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불공정 과세를 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양식 및 어로 어업에 각각 3,000만원, 5,000만원을 적용한다. 반면 농업은 식량 농작물 재배 시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액 감면한다. 축산업도 일정 수준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를 하고, 그 이상일 시 소득의 3,000만원까지 추가 적용하고 있어 농어업의 과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어가의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로 이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실제 통계청이 발간한 ‘농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22년 농가 소득은 평균 4,600만원이다. 반면에 어업을 주업으로 종사하는 일반 어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660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났다. 

 부채도 어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2년 농가의 부채는 3,502만원이지만, 어업의 경우 5,977만원으로 59%나 높은 수준이다. 

 이에 개정안은 양식 및 어로 어업을 종사하는 어민의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서삼석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자연재해로 인해 어민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의 과세 정책은 어민의 고충을 덜어주기는커녕 형평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어업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국민 밥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명 산업이기 때문에 균형 있는 과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이와 관련, “현재의 소득세법은 농업이나 축산에 비해 과세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연근해, 내수면, 양식에 대해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전액 비과세 한다면 어촌 발전과 어가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어업 부문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등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게 적지 않다. 올해만 해도 지난 5월 12일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8월 2일에는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이 어로·양식 비과세 범위를 각각 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와 1억원 이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개정안들은 예산 부수법안이기 때문에 오는 11월 초 기재위 조세소위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외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과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일반·특수 건강검진과 같이 구체적으로 분리해 특수 건강검진 사업의 추진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은 어선원이 직무상 사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장례비를 선지급하는 한편, 보험료 고지 시 가입자가 동의했을 경우 전산화할 수 있도록 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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