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관리협회, 문제점과 대안모색

 (사)한국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관리협회는 8월 31일 삼경교육센터 5층(서울역 14번 출구)에서 “외국인선원 고용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협회장 임종진의 인사말에 이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소병훈, 위원 이달곤, 위원 안병길이 축사를 한 이후 이규용 박사의 초청강연 순으로 이어졌다.

 협회장 임종진은 인사말에서 “외국인선원제도(E-10-2)는 민간 전문 관리회사를 통한 어업특화 인력 선발, 사전교육, 현장밀착 관리시스템 등 우수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이번 초청 강연이 외국인 선원제도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소병훈은 축사에서 “현재 20톤 미만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허가제, 20톤 이상은 해수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선원제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동일한 어선원임에도 소관부처가 다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이규용 박사가 “고용허가제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규용 박사는 “고용허가제 발자취, 고용허가제 성과와 쟁점, 한국의 외국인력정책방향과 고용허가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외국인력 도입과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통합적 외국인 취업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했다.

 협회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20톤 이상과 20톤 미만으로 나누어진 외국인 어선원 관리체계가의 일원화 방안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의 외국인 어선원제도의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관련 법개정은 물론 거버넌스 구축과 지원기관 및 전달체계 재구축으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대통령꼐서 언급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선원 관리제도의 개편방향이 정부가 추진하는 동력에 시너지효과를 더할 수 있도록, 또 민간의 효율성이 시장에서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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