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증원 노·사합의 최종 승인
어촌 목소리 청취한 국민의힘 지도부, 법무부 신속 결정 이끌어

 

 국내 연근해어선에 근무할 외국인선원 도입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2,50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어촌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수협중앙회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이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를 2,500명 늘리는 데 합의한 사항을 법무부가 8월 28일 최종 승인했다.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노·사 합의는 수협중앙회와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 간 노·사합의 체결, 해양수산부의 적정성 검토를 마친 후 법무부에서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이번 법무부의 노·사 합의 승인은 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지난 25일 수협중앙회를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신속하게 법무부 승인 결정이 이뤄졌다. 

 법무부의 노·사 합의 승인으로 외국인 선원 총 도입규모는 현재 19,500명에서 22,000명, 실 승선인원은 11,000명에서 12,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 수준으로 증원됨에 따라 어업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근해자망 업종(실 승선인원 12명 이상)의 외국인선원 고용인원 상향(6명 → 7명)시범운영 기간을 종료하고, 정식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됐다. 

 12명 이상 승선하는 저인망, 근해트롤, 근해안강망, 근해연승, 활어오징어채낚기, 근해통발 업종에 한해 외국인선원을 척당 7명까지 고용하는 시범기간(노사합의 승인일로부터 1년 간)도 운영된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준 김기현 당대표와 국민의 힘 지도부, 그리고 법무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외국인 선원 쿼터 배정을 위한 준비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성어기를 앞둔 어업인에게 이번 쿼터(2500명)가 조속한 시일 내 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수협은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총 도입규모 증원과 고용가능 인원 상향 그리고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지속적으로 노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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