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 당론 채택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의원총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킨다는 당론에 따른 것이다.

이 특별법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개정안,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법으로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이후 태평양의 다른 지점들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그 수치가 우려되는 수준이면 그 지역 수산물까지도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 한해 수입 금지 중이지만 방류가 시작돼 일본 전역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면 일본산 전체 수산물도 수입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외한 3개의 법률안은 현재 위원회나 소위에 회부돼 있으며 수산물 관련 법안은 이날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대표발의로 의안과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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