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스지에스(주) 의왕지점, 방사능 항목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제2호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홍래형, 이하 수품원)은 8월 17일 한국에스지에스(주) 의왕지점을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제2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은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품원에서 지정해 관리하는 검사기관이다. 이 기관은 방사능, 중금속 등의 항목에 대한 검사능력 평가, 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의 비치 여부 등 엄격한 심사절차를 통과해야만 지정이 가능하다. 

 한국에스지에스(주)는 국내 10개 지점에서 산업기계, 식품, 전기·전자제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등으로 지정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한국에스지에스(주)가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수협중앙회와 더불어 민간과 정부 간의 안전성 검사 체계가 더욱더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지정요건에 적합한 민간검사기관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욱 촘촘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