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서 설립허가증 받아...지구별 수협과 관계 형성 주목

이원규 회장-
이원규 회장-

 전국어촌계장협의회(회장 이원규)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사단법인 승인을 받아 정부의 공식 법인단체가 됐다. 

 전국어촌계장협의회는 지난 7월 3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을 받고 8월 11일 법원에서 설립등기를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어촌계장협의회는 정부 승인을 받은 단체로 법적 근거가 확보돼 앞으로 보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의회 승인은 이원규 회장이 지난 2018년부터 법인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각 기관을 방문해 어업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단법인화가 필요함을 역설해 얻어낸 결과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31일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 전국어촌계장협의회 총회를 개최한 뒤 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사단법인의 필요성과 사단법인화에 따른 대책을 호소해 왔다.

 그는 11일 “법인 추진 초기엔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어려움이 도출돼 포기할까도 생각했다”며 “이제 사단법인이 된 만큼 내년 초 전국대회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어촌계장 협의회가 사단법인이 되면서 지구별 수협과 앞으로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 주목된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는 2,044개의 어촌계가 있다. <박병춘 강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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