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능
가격 할인·매출 증대 '일석이조'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구역과 2층 식당가가 지난 8월 4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수산물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8월 16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직접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계기로 노량진 수산시장이 활기를 찾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온누리상품권은 5~10% 상시 할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가격 할인이,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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