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16일 헌제에 제소…인간 아닌 ‘고래’도 청구인 명단에
제주 해녀 김은아·김종식 전어총 부회장 대표청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6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회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받았다”며 “이를 저지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이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외교적 조치, 독립적인 영향평가, 방사능 전수조사,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및 참여 보장 등 헌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오염수 해양투기 옹호 브리핑 및 홍보행위, 소극적 방사능 검사, 원안위의 형식적 시찰단 파견 등 오염수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정부의 조치도 청구인들의 생존권, 환경권,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지난달 4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에 참여한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40,025명이다. 생태계 대표로 ‘고래’도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 등이다. 이들은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청구인에 포함됐다고 민변은 밝혔다. 

 민변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거나 국제법상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대통령 등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표청구인 제주 해녀 김은아 씨와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부회장의 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과 소송 참가 이유 발언, 제주볼레낭개다이브팀의 수중 캠페인 영상 시청, 민변 대리인단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의미 및 쟁점 설명의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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