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피해어업인 지원위해선 수협재단 역할 필요
정유사·해운회사·풍력 회사등 바다 이용 기업들에 소액 부가

수협 장학관
수협 장학관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 처리수 해양 방류 시작과 동시에 이로 인한 피해 복구와 피해 어업인 지원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피해지원법) 논의가  본격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어업인 피해 지원을 위해 수협재단에도 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협재단은 2009년 9월 수협이 설립한 재단이다. 7월말 현재  기금은 178억원. 수협재단은 이 원금 이자와 수협중앙회 출연, 수협과 사업상 연관이 있는 정유사로부터 연간 5~6억원씩 받는 출연금,  또 외부로 부터  기부 등을 받아 연간 20억원 가량을 마련하고 있다.

수협재단은 이 기금으로 장학금 지원, 장학관 운영, 의료 및 봉사활동 지원, 어업인 공동이용시설 등에 에어컨 설치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어업인의 사회· 경제 ·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애초 취지를 살리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라는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수산물을 홍보하고 어업인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 수산계 인사는 “일본 정부의 경우 풍평(風評,소문)으로 인한 피해 어민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총 300억엔(약 3,000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 만드는 기금도 필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민간에서 이런 상황에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협재단 기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부문에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자는 얘기다. 

 재단 기금은 재단 설립 초기에는 바다를 이용하거나 바다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유회사나 해운회사, 풍력이나 간척·매립하는 회사 등으로부터 이용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소액을 부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었다. 또 중국어선이 우리 수역에 들어가 불법조업을 해 내는 벌과금이나 담보금을 국고에 환수시키지 말고 이 재단에 기부해야 한다는 얘기도 제기됐었다. 

국민의힘 홍문표(충남·예산·홍성)의원은 2017년 12월 중국어선들로부터 거둬들인 불법조업 담보금을 국내 피해 어업인 지원 기금으로 쓰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중국불법 조업으로 인해 어민들의 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적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우리 어민의 이익을 방해한 대가로 거둬들인 벌과금은 당연히 어민들의 피해 지원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기금 충당에 힘을 실었다. 당시 홍 의원은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우리 정부가 담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징수된 담보금이 무려 1,3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2015년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농어촌을 지원하는 용도로 기업들로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농어업 상생기금을 기부금으로 걷는 방안이 마련됐으나 수협재단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

이 재단을 만들었던 이종구 前수협회장은 "만일 이런 기금이 수협재단으로 들어갔다면 정부가 어업인을 위해 고민하지 않도록 재단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종구 회장은 "정부가 이번 기회에 어업인에게 직접 피해보상을 하는 대신 수협재단 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 기금에서 어업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협재단 업무에 능통한 前 수협중앙회 임원도 “정부가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재정이나 정책을 동원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간 거론됐다 결실을 보지 못한 기금 확대 방안 중 일부라도 이제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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