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 어획량 적용 확대 금어기 폐지 등
조업 전 과정 감사 어획 증명 체계 도입
“어업규제 단·중·장기로 나눠 2027년까지 완화 하겠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어기를 풀고 총허용어획량(TAC)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어업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연근해 어업에 41개 업종이 있는데, 한 업종 당 규제가 평균 37건에 달한다”며 “경직된 규제 위주 어업 정책을 국제기준에 맞춰 선진화해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어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TAC 제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TAC는 연간 정해진 총량 안에서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로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다. 

 수산자원을 보호하려 시행해온 금어기도 없앤다. 박 의장은 “금어기, 금지체장, 휴어기 등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어 어업인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수산 자원 감소와 함께 조업 어장 축소, 조업 비용 증가, 어민 고령화 등 여러 가지 여건 또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상가상 1529건에 달하는 규제가 바다에 깔려 우리 어민을 옥죄고 있다”며 “기존 규제 위주 어업 정책, 경직된 제도로는 급변하는 조업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국제 규범은 연근해 어업의 세계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심도 있는 논의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세계 기준에 맞춰 조업 전 과정 감시를 통한 어획 증명 체계를 구축하는 등 통상 협상력을 갖춘다. 이를 토대로 적법하게 어획된 수산물을 관리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어선에 설치된 자동위치 발신 장치로 정확한 어획 위치와 시기를 제공함으로써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 불안감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TAC로 각 어선은 어종별로 일정량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이 자체가 감시 시스템에 의해 보고되고 유통 구조도 자연스레 확인된다”며 “수산물 어획 감시 체계를 확대함으로써 부수적 효과로 수산물 이력제가 확대·보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한 스쿠버 어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비개방 정밀 검사대상을 5톤미만 어선에서 10톤미만 어선으로 확대하고 정치성 구획 어업에서 사용하는 관리선 규모를 현행 8톤미만에서 25톤미만으로 늘리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조 장관은 “어업 관련 115년 만에 총체적인 개혁을 하는 과정이고 규제가 많이 얽혀있어 이를 풀 준비 단계가 많이 필요하다”며 “단기·중기·장기 형태로 속도를 관리해 2027년까지 (규제 개혁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당정협의회에서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송석준 정책위 부의장·홍문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등이, 정부에서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진해수협 조합장 출신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김도훈 부경대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 교수, 김인복 청년어업인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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