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지역 모 수협 조합장 금품 살포 들키자 증거 인멸 혐의
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상품권 1,700매 조합원에게 제공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또 현직 조합장이 구속됐다.

 현재 3선인 제주 서귀포 지역 모 수협 조합장은 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측근 등을 통해 상품권 1,700매를 조합원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만 원권으로, 한 사람에게 5만원, 많게는 30만원까지 전달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경찰이 파악한 조합원만 5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상품권 구매자와 전달책 등 20여 명이 조직적으로 금품 살포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들 70여 명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 조합장은 경찰이 수사한다는 소문이 들리자 측근들에 지시해서 상품권을 회수하도록 지시했고, 일부 상품권을 조합원들을 통해서 회수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합장은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합장은 지역 어촌계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아왔다. 

 해당 수협 측은 조합장이 구속되면서 당분간 수석 이사가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선거와 관련해 수협 현직 조합장이 구속된 건 제주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