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성 향응 제공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조합에 화환 보낸 것은 약식기소나 기소 의견낼 듯

서울 신천동 수협중앙회 건물
서울 신천동 수협중앙회 건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해경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해경은 오는 15일 수협중앙회장 선거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노동진 수협회장의 선거법 위반사건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노동진 회장이 회장 선거를 앞두고 부산 모호텔 인근 룸싸롱에서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단서인 호텔 내 CCTV에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해 고발한 측에서 검찰에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검찰이 경찰의 보강 수사 지시 후 보고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조합에 화환을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중부해양경찰청이 수사를 끝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가 있다며 약식 기소나 정식 기소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많고 정식 기소가 된다 해도 당선이 무효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쪽에 무게가 실려 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선이 무효화되려면 현행 위탁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노 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성적 향응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남해해경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그간 남해 해경이 이를 수사해 왔다. 

 또 지난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경조사에 노 회장 본인 이름으로  화환을 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중부해양경찰청이 지난 3월 초 노회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뒤 4월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노 회장측은 선거운동 당시 화환 15개를 수협 개소식 등에 보낸 것에 대해 "화환 명의는 전부 진해수협이었고, 조합 예산으로 진행했다"며 "위탁선거법 제36조는 대표자 직명·성명을 밝히는 경우를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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