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소득세법개정안 대표 발의
양식어업도 주업으로 인정...과세 형평성 합리적 조정 위해 

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 ·화순)은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큰 반면 어업은 상대적으로 적어 농어업 간 과세형평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농어가 부업소득은 주업소득으로 5000만원, 양식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3,0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개정안은 양식어업도 주업으로 인정하고,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소득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수산업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담겼다. 수산업은 최근 전기요금, 배합사료가격 등의 인상으로 생산원가가 급등하고 있는 데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소비 위축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개정안은 양식어업도 주업으로 인정하는 한편, 현재 5,000만원인 어로어업과 3,000만원인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각각 소득 1억원까지 상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어로어가의 95%, 양식어가의 92%가 세부담이 없게 된다.

 신정훈 의원은 “식량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며 “어업인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의원은 임업도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고, 종사자들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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