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등 제품에
7월 31일부터 신규 금수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 발급 중단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지난 7월 25일 러시아 연방정부 법령 제1173호를 통해 비우호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금수조치를 규정한 러시아 연방정부 법령(제778호)를 개정하고, 8월 1일부터 수산물 완성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기존 연방정부 법령에 따라 비우호국의 활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이미 시행중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수산물 완성품에 대해서도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미국이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확대 금지를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수입금지는 미국, EU,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영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러시아 수산청은 이번 금수조치 확대로 해당 품목에 대해 자국 내 업체들이 생산·공급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고 제품을 다양화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또 수입제품의 시장점유율 감소로 환율 변동이 가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제거돼 시장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은 7월 31일부터 신규 금수 품목(1604, 1605)에 대한 수입허가 발급을 중단한 상태이다. <출처: https://www.seafoodsour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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