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와 은행 구호협회에 성금· 및 구호물품 1억원 기부
수협은행 생활안정자금 등 500억원 규모 긴급자금도 편성
수협 상호금융 대출 상환유예· 2천만원 긴급 대출 실시도

2020년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태풍 장마로 인해 밀려온 쓰레기를 ㅜ수거하고 있다. 
2020년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태풍 장마로 인해 밀려온 쓰레기를 ㅜ수거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2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1억원 기부를 시작으로   전사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협은행은 5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편성해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수협 상호금융 영업점에서는 대출 만기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5,000만원)과 구호물품(5,0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구호물품은 수해 지역주민에 직접 전달되고, 이재민들의 빠른 재기와 복구를 위해 성금이 사용될 계획이다.

 수협은행의  500억원 긴급  자금지원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어업인을 비롯해 개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개인당 최대 2,000만원) △시설자금(피해복구 소요자금) △운영자금(최대 5억원, 대출금리 최대 1.5%p 인하) △기존대출 만기연장(최대 1년) △기존대출 원리금상환유예(최대 6개월) 등에   쓰인다.

수협 상호금융 영업점에서는 △긴급생계자금 대출(개인당 최대 2,000만원) △대출 원리금분할상환 유예(최대 6개월 이내) △대출 만기연장(최대 6개월 이내) △대출금리 인하 △자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행정관청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원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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