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업무 집행의 효율성·전문성 제고, 정부조직법의 기관업무 분장에도 부합”

주철현 의원
주철현 의원

 수중레저활동에 관한 업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해양경찰청장으로 이관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이 18일 수중레저활동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수정레저와 관련된 여러 조치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중’레저활동과 수면이라는 경계로 구분될 뿐이고, 사실상 유사한 활동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해양경찰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으로 돼 있다. 

 이처럼 유사한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체가 뚜렷한 이유 없이 다원화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수중레저법'이 제정된 2016년 5월은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해양경찰청이 해체돼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되면서 제정안 심사 과정에 해양경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었다. 

 '수중레저법'이 제정된 당시의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해양레저업무가 두 개의 부처(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될 경우 국민 불편 및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해양레저스포츠산업에 관한 정책적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해양레저스포츠 업무 소관을 일원화해 해양레저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수중레저법' 개정안은 업무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중레저활동을 즐기는 국민들의 안전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수상과 수중으로 나뉘어진 해양레저활동의 안전 관련 업무를 해양경찰청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철현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이 수중레저와 관련된 안전점검이나 등록, 영업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안전·질서 업무를 기초지자체로 이관하려는 상황이지만, 정작 기초지자체는 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해 국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고 지적하며, “업무 집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해양에서의 안전관리와 질서 업무를 해양경찰청에 부여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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