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최소 6000건으로 확대…안전필증 발급도
발급된 안전필증 국민이 유통, 소비처 등에서 확인 가능

 

 정부의 양식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대폭 확대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민간기관 검사를 합쳐 올해 최소 6,000건의 양식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검사 건수 2,000여건, 민간기관 검사 건수가 4,000여 건이다.

 검사는 연중 출하되는 품목은 연중 내내, 특정 시기에 생산이 집중되는 품목은 본격 생산되기 전월부터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는 나오는 즉시 양식장에 통보하고 수산물 안전이 확인될 경우 수협과 협력해 안전필증도 발급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발급된 안전필증은 국민이 유통, 소비처 등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 수산물 안전을 좀 더 쉽게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현재 전국에는 1만 2,000여개의 양식어업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전국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총 51개 품종이다. 이 중 검사 확대 대상인 미역, 다시마, 김, 굴 등 상위 15개 품종이 전체 생산량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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