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교육 수강 불편 해소 해양수산연수원 건물 활용
앞으로 14차, 18차, 21차 교육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서 실시

구명보트 안전실습
구명보트 안전실습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 이하 공단)은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의 교육장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수강생 불편함 해소하기 위해서다.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업 최초신고자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는 자를 대상으로 경험 부족 해소와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법정의무 집합교육(21시간)이다.

 해당 교육은 안전 실습의 실효성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교육을 의뢰해 진행되고 있었으나, 연수원 본원이 부산에 위치해 호남권 등에 거주하는 교육생들의 불편이 있었다. 

 호남권(전북, 전남, 제주)은 전국 낚시어선업자의 1/3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해당 권역의 신규 진입자의 교육 이수 및 정상 신고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조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공단은 원거리 교육생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에까지 교육장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4차(7.17~7.19), 18차(9.13~9.15), 21차(11.7~11.9) 교육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해당 교육은 낚시누리 홈페이지(www.naksinuri.kr) 및 낚시누리 상담센터(1899-7139)에서 접수할 수 있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은 법정의무 집합교육이다보니 교육 수강생의 불편함이 있었다”며, “공단의 교육장 확대 추진을 통해 교육 수강생들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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