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생산자 책임보험 검토한다는 게…”
방사능 보험 대상 아니고 보험으로 접근할 수 없는데도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이  방사능 검사를 위해  시료로 쓸 생선을  플라스틱  박스에  담고  있다.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이  방사능 검사를 위해  시료로 쓸 생선을  플라스틱  박스에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최근 생산자 책임보험을 검토하다가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자 책임보험이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을 먹고 방사능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생산자가 책임보험을 들어 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예컨데 전기장판을 만드는 회사가 전기장판이 화재나 화상에 안전하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드는 보험이다. 

 해양수산부의 이런 검토는 오염수가 방류돼도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책임보험의 상당 부분을 지원한다 해도 생산자인 어업인들에게 조그만 부담이라도 주는 것은 현재  상황과  맞지 않아 검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보험 도입 을  검토했으나 방사능은 전세계적으로 보험으로 보장(담보) 받지 못해 보험 상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뒤 늦게 알고 이를 ‘없던 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고 공식적인 라인에서 검토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어업인은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보험료의 99%를 지원하고 어업인들에게 1%의 보험료 부담을 준다고 해도 어업인들이 이를 받아 들이겠느냐”며 “해양수산부의 대응이 신중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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