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7월 28일까지 내년 해드림사업 대상지 공모
개소당 5억원 지원…“마을공동체 활성화 큰 역할 담당”

수산물 판매장 준공 후
수산물 판매장 준공 후

 해양수산부는 6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2024년 어촌 유휴시설 활용 해(海)드림사업(이하 해드림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해드림사업’은 어촌에 방치된 유휴시설을 마을주민이나 어촌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특산물 판매장, 카페, 회의장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5개소, 2023년에 3개소를 지원했다.

 그간 쓰임이 없이 방치됐던 화성 궁평항의 어촌체험마을 안내소는 이 사업을 통해 실내체험장과 세미나실로 개조·활용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강진 사초어촌계는 노후화된 주민복지회관을 수산물 판매장과 주민 쉼터로 조성해 마을소득 창출과 주민복지 향상 효과를 얻게 됐다.

 2024년 신규 사업 대상지는 올해 8월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개소당 사업비 5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해당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로 7월 28일까지 신청서류를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신청요건,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드림사업을 통해 어촌에 방치됐던 유휴시설을 소득 창출원 및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탈바꿈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고민하며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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