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9개월간 전체 조합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 4회에 그쳐
내부통제체계 강화 권고

O…금융감독원이 자금세탁방지(AML)와 관련해 수협중앙회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수협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리감독·내부통제체계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는데 수협은 2019년 1월∼2022년 9월까지 전체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를 4회만 했다는 것. 또 적정한 기준 없이 지적사항 152건의 대부분(145건·95%)을 현지 조치. 

 이에 금감원은 전문검사를 확대하고 조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한편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해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수협은 감사 주기가 길고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또 공제보험 등 수협 자체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조합과 제3자 고객확인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점검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금감원은 감사 주기 단축, 점검 결과 이사회 보고, 위수탁업무 점검 실시 등 자금방지세탁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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