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산란기를 맞이한 어미 물고기 보호를 위해 10개 어종의 금어기 7월부터 시작

 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갈치와 참조기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고, 일부 권역의 특정 어법은 금어기가 달리 적용된다. 또한, 흔히 홍게라고 불리는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일년 내내 잡을 수 없으며, 수컷은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잡을 수 없다. 이 외에도 개서대,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옥돔, 키조개, 해삼의 금어기가 7월부터 시작된다.

 한편,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정해진 크기보다 작은 어린 물고기의 포획은 일년 내내 금지된다. 갈치는 항문장을 기준으로 18cm 이하, 참조기는 전장 길이 15cm 이하인 개체는 금지체장에 해당하여 포획할 수 없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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