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농협·산림조합, 조합원 수 제한 없어 형평성 문제 발생

안병길 국회의원
안병길 국회의원

 조합원 100인 미만인 경우 수협 조합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폐지돼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합원 100인 미만 조합 해산 사유는 농협법, 산림조합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6월 29일 수협 조합의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협조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어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 조합의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수협은 자주적인 협동조합 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이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자원 및 어획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어촌의 고령화로 인해 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강제 해산 규정은 어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병길 의원은 지적했다.

 현 정부에서는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라는 비전 하에 향후 5년간 귀어촌인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어촌어업의 뿌리 조직인 수협조합부터 흔들린다면 신규 유입 정책추진에도 큰 장애물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유사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산림조합법'과 비교해봤을 때에도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현행 수협법 제84조, 농협법 제82조, 산림조합법 제67조는 각각 조합의 해산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총회의 의결’, ‘합병, 분할’, ‘설립인가의 취소’ 4가지 사유는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수협법에만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가 추가로 명시되어 있다.

 농·산·어촌 모두 고령화 및 인구감소라는 공통의 위기를 맞이한데다, 수협조합만 조합원 수 제한을 두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존치시키는 것은 어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기에 개정이 필요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조합원 수 부족으로 조합이 해산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현장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며, “어민들의 손톱 밑 가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만큼 어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또다른 규제 해소방안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