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인데도 산업안전법 적용
“무죄 주장하면서 합의하기가…”

O…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항 갑문에서 3년 전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7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일까지 발생해 다소 어수선한 모습이 관측되기도.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오 판사는 갑문 수리공사 현장소장 A(51)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 전 사장과 함께 법정 구속.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인 IPA에는 벌금 1억원을,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2곳에는 벌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

 최 전 사장 측은 "IPA는 공사를 총괄 관리하지 않아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할 뿐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며 "(IPA가) 도급인에 해당하더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

 그러나 오 판사는 최 전 사장이 사고가 발생한 갑문 수리공사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자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

 오 판사는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며 "건설공사 도급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에 사업주로서 책임을 엄격히 지워야 국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사법 체계가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 

 이에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업계에서는 법정 구속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이번 법정 구속이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기도. 또 최 전사장은 사건 발생 후 무죄를 주장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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