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대게 370마리를 포획하여 고둥 미끼로 사용하여 조업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전우진)은 5월 25일 14시경 독도 남방 94해리인 동해중간 수역 해상에서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370마리를 포획한 연안통발 어선 A호 선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동해안에서 조업하는 통발어선이 골뱅이(고둥)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암컷대게를 미끼로 사용한다는 제보에 따라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0호에서 인근해역 조업어선을 집중점검 하던 중 불법포획한 암컷대게 370마리를 통발미끼로 사용하던 어선 A호를 적발하였고 암컷대게는 현장에서 모두 압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어업허가 1차 정지 30일, 2차 정지 60일, 3차 취소)을 받게 된다. 

 전우진 단장은 “대게는 동해안 어업인의 주 소득원이며 중요한 수산자원인 만큼, 암컷대게 포획 등 불법행위에 대해 육·해상 합동 강력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5월 한달간 봄철 어·패류 산란시기를 맞아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전국 합동단속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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