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세제 관련 정책 기본방향 제시

농어업위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활동개시
농어업위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활동개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5월 25일 서울 종로구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농업세제개선특위는 농업 경영혁신과 세대교체, 농촌 지역 지역소멸 등 여러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농업·농촌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살기 좋은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학계, 관련 협회 등을 포함한 전문가와 생산자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의 임기는 5월 25일부터 1년간이다.

 특위는 농산업 과세체계,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세제도, 영농승계 제도 및 가업상속공제, 영농자녀 증여세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장태평 위원장은 “우리 농업분야는 세대교체, 농촌 소멸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정작 세제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 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