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역량강화 사업대상지 6개소엔 1년간 7억원
해수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대상지 17개소 최종 선정

 

 최대 5년간 총 43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 대상지가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 대상지 17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17개 대상지는 11개 어촌마을(권역단위)과 6개 시·군(역량강화)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3월 공모를 진행하고, 5월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신규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사업대상지는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행복한 삶터 조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 산업 발굴 및 시설 조성으로 소득수준을 높이는 ‘다(多)가치 일터 조성’ △주민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시·군 역량강화’ 등 3개 유형으로 나눴다.

 ‘행복한 삶터’ 대상지는 강원 삼척 비화진권역, 충남 태안 마금3리, 전북 부안 진서면, 전남 고흥 두원권역, 전남 신안 증도 증동권역, 전남 완도 생일하루 봉선권역, 전남 장흥 안양면, 경남 거제 학동권역, 경남 통영 하양지권역 등 9개소이며 ‘다가치 일터’는 충남 태안 누동2리, 경남 남해 섬호 등 2군데다.  

 이 중 권역 단위 거점개발인 삶터 및 일터 조성 사업대상지 11개소에는 최대 5년간 총 430억원의 국비(지방비 184억원)를 지원하며, 시·군 역량강화 사업대상지 6개소에는 1년간 총 7억원을 지원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마을의 자립역량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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