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부경대 교수/ '2023수산혁신포럼 ' 주제 발표

세계적으로 협동조합 선거 국가기관 위탁 사례 드물어
수협의 협동조합 본질에 맞춘 선거제도 개선 필요

선거 60일 전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기간 확대 등 보완 필요

수협회장 연임 필요하지만 전제해야 할 요건 많아
재임 중인 회장 연임 허용 구성원 및 관계자들 의견수렴 후 결정해야

김도훈 교수
김도훈 교수

 협동조합은 경제 약자인 조합원들이 만든 자조조직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자주성·독립성이 본질이다. 그러나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선거의 혼탁, 선거관리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 선거는 선거운동 규제의 정도가 심해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알권리 등 기본권 제한 위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선거운동의 주체가 후보자 1인에 국한돼 있고 ‘깜깜이 선거’로 후보자 공약 및 능력의 검증 이 제한되고 있다. 또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으로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적으로 명시하고, 이외는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도 13일 정도로 공직선거법과 동일하지만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고 후보자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공개(선거명, 후보자 기호 및 성명만 제시)로 선거인의 알권리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한다. 

 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연임, 선거 시기, 선출 방식, 무자격 조합원 정리 문제 등이 논쟁이 되고 있다. 

 먼저 회장 연임 문제는 같은 1차 산업 협동조합인데 수협과 농협, 산림조합 중앙회장의 조건이 각각 다르다. 수협회장은 연임이 안 되고 중임은 가능하다. 농협회장은 4년 단임제로 연임과 중임 모두 안 된다. 그러나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연임과 중임이 가능하다. 3인 3색이다. 게다가 수협조합장은 상임은 2회, 비상임은 1회 연임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같은 법인데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회장 선거 시기 문제는 수협회장 선거 이후 한 달이 안 돼 전국조합장동시선거가 실시된다. 올해 실시된 26대 수협회장 선거일은 2월 16일이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은 3월 8일이다. 그런데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투표한 조합장의 절반가량이 교체된다. 그러니까 수협을 떠나는 사람이 회장을 선출하는 셈이다. 중앙회장의 대표성 문제와 협업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회장 선출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협회장은 15만 어업인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91개 조합장과 재임 중인 회장 1인을 포함해 92명이 뽑는다. 민주성과 대표성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반수 이상(47명)만 확보하면 당선되기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이 생길 수밖에 없고 금권, 혼탁 선거가 만연된다고 말한다. 직선제 혹은 선거인단 확대 등 제안이 나오는 이유다. 

 무자격 조합원 정리는 수협의 대대적인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명부의 적정한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선거 결과 왜곡 및 선거 무효 시비 등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선거인명부 작성 주체는 조합이고 위탁선거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위탁선거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협동조합 선거를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사례는 드물다. 수협의 협동조합 본질(자조조직/자율성/독립성)에 맞춘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에 위탁선거제도를 적용하는 게 맞는 건지 먼저 제도 적용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 

 규제의 정도도 논의해야 한다. 수협회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그 성격을 달리함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제로 선거비용, 범죄행위만 최소 규제해야 한다. 현행 위탁선거제도는 규제의 정도가 심해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알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주체를 후보자 1인에 국한하지 말고 후보자의 배우자(1인)를 추가해야 한다. 또 대담 및 토론회를 통한 후보자 공약 및 능력 검증을 확대해 ‘깜깜이 선거’를 없애고 선거 60일 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선거운동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 

 수협회장 연임과 관련해서는 수협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및 성과 도출 등을 위해 연임이 필요하다. 다만 자동적인 연임이 아닌 선거를 통한 연임이 전제돼야 한다. 재임 중인 회장의 연임 허용 문제는 구성원 및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후 결정하는 걸 제안한다. 

 회장 선거 시기는 현재 수협회장 선거 후 채 한 달도 안 돼 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돼 대표성 및 협업 문제 등의 우려가 나온다. 논쟁이 뜨거운 회장 직선제의 경우 무자격 조합원과 지역편중 문제 등의 해결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회장을 선출할 경우는 수협회장 선거 시기 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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