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은 17일 선착장에서 발생하는 해상 차량 추락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 개선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의 개정안은 안벽·잔교 등 여객선을 계류하기 위한 접안시설과 관련된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차량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물과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했다. 

 홍기원 의원은 “최근 완도 당목항 사고와 같이 반복되는 해상 추락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며 “차량 선적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요원 의무 배치 등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객선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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