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회장 취임 후 첫 성과
당기손익 601억원 개선 전망
새로운 적정적립률 반영 조합경영 개선 및 안정성 강화

 올해 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가 70% 감면된다.

 수협은 지난 4월 ‘2023년도 제2차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조합의 경영여건과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신용사업 보험료를 올해 1분기부터 70% 감면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노동진 기금관리위원장(수협중앙회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금융환경을 반영한 ‘적정적립률 범위와 감면율’을 산출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와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으로 당초 55% 감면이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를 70%까지 확대했다. 이번 신용사업 보험료 감면에 따라 전국 회원조합은 연간 601억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전체 회원조합 당기순이익(1,697억원)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수협중앙회는 “상호금융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회원조합은 체감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고 전망했다.  

 특히 10억원 이상 보험료 감면을 받는 회원조합은 23개소로 예상돼 회원조합의 당기손익 증가로 조합경영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순자본비율은 보험료 감면이 없을 때와 비교해 약 0.14%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감면된 보험료가 조합의 건전성 및 순자본비율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심성 배당 지양 및 선제적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년말 수협 신용사업의 기금 조성액은 4,770억원, 적립률은 1.39%로 적정적립률 범위(1.23%~1.40%)의 최상에 위치하고 있어 보험료 감면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안정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험료 감면은 노동진 위원장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회장 취임 후 그의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예금보호한도 상향 등 대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과 조합의 경영여건을 고려, 적정한 기금의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회원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 감면율은 직전년도 말 예금자보호기금적립률에 따라 결정되는데 기존 적립률은 2020년에 산정돼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조합의 경영여건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