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회서 법안 미처리 시 개정 의미 없기 때문인 듯
현직 해당하느냐가 관건

O…회장 연임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 수협보다 농협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최근 농협은 수협법 개정과 관련, 수협중앙회 관계 부서에 전화를 걸어 법안 추진 상황 등을 물어보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농협의 이 같은 모습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해수위) 의원들 사이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같이 수협법을 동반 상정하자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인 듯.  

 농해수위 한 관계자는 “공식 회의 석상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의원들 간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협으로선 수협의 움직임이 궁금할 것 아니냐”고 나름 상황을 분석. 농협은 해수부에도 의견을 물어본 듯 “해수부는 연임에 찬성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연임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수협은 아직 연임 문제를 꺼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용히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기도. 

 한편 농협법 개정안에는 비상임 조합장의 3회 연임 제한도 나와 있어 이 문제도 수협법 개정안에 포함시킬지 주목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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