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농협법 개정 때 수협법 개정도 같이 검토”
농협 셀프 연임 반론 적잖아 법안 상임위 통과 미지수

사진은 지난 2월16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2층  독도홀에서  치뤄진 제26대  수협회장 선거 후 조합장들이  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16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2층  독도홀에서  치뤄진 제26대  수협회장 선거 후 조합장들이  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농협회장 연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 상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때  수협법 개정안도 같이 다루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수협회장 연임 문제가 다시 국회 상임위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현재 수협회장 연임 등을 골자로 한 수협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윤재갑 의원 등이 발의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농해수위 법률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반면 농협회장 연임을 주요 내용으로 한 농협법 개정안은  상임위  법률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 회장 임기 연장을 놓고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 상임위 전체회의에는 아직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협회장 연임을 주요 내용으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는 의견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 게다가 농협법 개정 시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협법 개정안을 동반 상정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농해수위 한 관계자는 “회장 연임 등을 골자로 한 수협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농협법과 수협법을 같이 다루자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5월 국회에서 같이 다뤄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농협법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임기를 채 1년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개정해 연임을 허용하는 게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점이다. 

 한 농해수 관계자는 “내년 1월이 임기 만료인 농협회장에게 연임을 허용할 경우 그를 위한 법 개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냐”며 “이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여야 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는 데다 찬성과 반대가 섞여 있어 통과 여부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어쨌든 5월 국회 개원 시 농협이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에 다뤄질 개연성은 많다. 그럴 경우 수협회장 연임 문제도 농협법 등에 탈 수 있을지 수협 안팎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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