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 약 2,040kg로 기사문 위판장서 5,370만원 위판

경찰관이 밍크고래 불법포획 여부 확인
경찰관이 밍크고래 불법포획 여부 확인

 강원도 양양군 중광정 인근 해상에서 지난달 25일 오전 4시 경 기사문 선적 정치망 영진호(10톤. 선주 박준형)에 밍크고래가 혼획돼 속초해양경찰서에 신고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약 495cm, 둘레 약 263cm, 무게 약 2,040kg로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속초해경은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혼획한 정치망 선주에게 발급했고 당일 기사문 위판장에서 5,370만원에 위판됐다.

 한편 지난해 속초해양경찰서 관내에서 혼획된 고래는 37마리며 올해 현재까지 관내에서 혼획된 고래는 10마리이다.

 속초해양경찰서 김시범 서장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관내에서 혼획되는 고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장 조사를 보다 강화해 고래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병춘 강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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