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의결

저수온 피해입은 양식어가
저수온 피해입은 양식어가

 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 열린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저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 여수시 양식어가 55개소에 재난지원금 17.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올해 1~3월 중 전라남도 여수지역에서 저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류(돔류, 조기류) 양식어가에 지원한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재해복구자금, 이자차액보전)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해당어가의 피해 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의 상환은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고, 이자도 감면해준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여 저수온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신속한 경영 재개를 돕겠다”며, “앞으로도 저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을 비롯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구축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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