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당선자도 9명이나... 23건 46명 불법행위
노동진 회장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
선거 전 중앙선관위 고발한 성접대 제공은 수사 중

 

 수협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4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총 23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선거사범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선거사범 중 수협 조합장 후보자는 20명으로 당선자는 9명, 낙선자는 11명이다.

 앞서 해경은 지난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대상인 전국 90개 수협 조합장,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해 합동단속 및 고발 등 적극 행정 펼쳐왔다.  위반 유형별로는 선거운동 방법 위반이 22명(4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향응(22명, 47.8%)과 흑색선전(2건, 4.4%)이 뒤를 이었다.

 실제 조합장 후보자 A씨 등은 선거운동원을 통해 조합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살포했다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수협 조합장은 재당선을 위해 수협 예산을 사용,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경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임을 고려해 남은 기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며  "검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협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화환을 돌린 혐의를 받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노 회장은 지난 2월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경조사에 본인 이름으로 화환을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노 회장은 "개인이 보낸 게 아니라 조합이 보낸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노 회장은 또 유권자에게 성적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해경이 현재 수사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노 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제보를 받고 남해해경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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