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금어기 2종 완화 금어기 14종과 금지체장 9종은 폐지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2종이 완화되고 금어기 14종과 금지체장 9종이 폐지된다.

 또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4월 1일~10월 31일까지 매년 7개월 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가 해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2종을 완화하고 금어기 14종과 금지체장 9종을 폐지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운영해 17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완화·신설하고, 28종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 중,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지역과 업종 간 이견이 없는 어종부터 이번 개정안에 반영해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4월 1일~10월 31일까지 매년 7개월 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키로 했다. 이는 전북지역 어업인의 숙원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3년 동안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시행해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지만,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과 비교했을 때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끝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 조치는 유지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효과가 낮은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서,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에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5월 22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