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이달곤 의원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 진해)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신항과 주변 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달곤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이미 구축된 특별법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이다. 진해 신항의 주변지역과 주민 보상과 지원, 항만과 도시,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재원 조달계획까지 망라한 법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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