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 효과적인 운영 및 적절한 보상 제도적 기반 마련 계기
윤재갑 의원, “연내 법제화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간해양구조대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과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현재 해양경찰에 등록된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약 1만여 명에 달하고,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조난사고 선박 1만 8,000여 척 중 42%인 7,600여 척이 민간해양구조대에 의해 구조되는 등 우리 바다를 지키는 숨은 영웅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수상구조법'은 민간해양구조대의 정의와 처우만 규정할 뿐 조직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양자율방제대, 연안안전지킴이와 같은 유사한 성격의 단체들이 분산 설치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해양사고 현장대응은 어선이나 민간선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조업중단·유류소모·장비손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정한 지원과 보상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의 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오늘 입법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정부와 해경·한국구조협회 등 관련기관 역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민간해양구조대법'의 연내 법제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공청회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장 국승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방호삼 교수가 발제했다.  토론자는 성우린 변호사,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곤 한국해양구조협회 경북지부 협회장, 여성수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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