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비 등록기준 명시 없어도 성능 충족 시 등록

 

 해양수산부는 로봇 등 신기술 적용 장비가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정비하는 등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월 5일 입법예고했다. 

 최근 로봇 기술 등의 발달로 해양오염 방제에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장비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가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등록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비를 대체해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해양환경방제업에 활발히 활용되기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로봇 등 새로운 형태의 장비가 등록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등록에 필요한 성능을 충족할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불편했던 제도의 개선사항도 다수 반영됐다. 수협조합원이나 어촌계장이 아닌 어업인도 5년 이상의 어업경력을 보유한 경우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위촉 대상을 확대했다. 또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의 자격을 정하는 요건 중 학력·자격 취득 시점 이전의 경력도 인정됨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효과적인 해양오염 예방?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5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044-200-5289),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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