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 중 관련 규정 개정 이르면 5월부터 시행
위성곤 의원, 어민 부담 경감…29억원 절감효과 예상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이르면 5월부터 미끼용으로 쓰이는 냉동꽁치에 부과되던 조정관세가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3월 29일 열린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갈치조업 미끼로 사용되는 냉동꽁치에 대해 연말까지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정부는 4월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르면 5월부터 기본 관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냉동꽁치는 조정관세를 적용받아 24%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최근 냉동꽁치의 수입가격이 갈치 조업을 중단하는 게 나을 정도로 크게 올라 어민들의 시름이 깊었다.

 이번 관세조정을 위해 어선주협의회 등 어업인 단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미끼용 냉동꽁치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 다행이다”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농·어가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세율변경을 통해 약 29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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