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어업인 수산자원 불법 포획에 제동
본회의 통과 시 불법 해루질로 인한 어민 피해 감소 기대

야간 해루질하다 갯벌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 육상으로 이동 중인 해양경찰.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불법 포획을 막기위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불법 해루질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전체 회의를 열고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기준을 구체화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이 개정안은 국민의힘 이양수의원이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과 해양레저인간의 상생을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구체화하며, 지역별 실정에 맞는 수산물 포획·채취 제한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하고 있.

이양수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불법해루질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줄어들고, 어업 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 “우리 어민들의 생계와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해양레저인구 증가와 함께 일부 레저인들이 불법어구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마을어장까지 침범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가 늘어나 어촌계 어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또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체장 등에 대한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어업인과 비어업인에 대해 달리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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