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16일 이사회 열고 정관 개정안 의결
“조합장이 맡도록”

O…수협중앙회장이 유고 시 지금은 대표이사, 상임이사 순으로 직무 대행을 맡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직무대행을 이사회가 결정토록 해 사실상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기도.

 수협중앙회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의결. 이 개정안은 회장 유고 시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을 결정토록 한 것. 때문에 조합장이 다수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나 상임이사에 대행을 맡기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 개정안은 사실상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를 위한 개정으로 보이기도. 수협중앙회 한 간부는 “사실상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가 굳어진 것 아니냐”며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표정.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