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부가세 일몰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윤재갑 의원
윤재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13일,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부담 경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민 지원과 농어업 육성을 위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올해 12월 31일로 그 일몰이 예정돼 있다.

 또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역시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농업기계와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세재 감면 혜택이 올해 말이면 종료돼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농가 부담 비용이 약 8,2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된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해당 특례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현재 우리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후변화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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