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본회의 통과
재평가 불만 시 이의신청으로 손해 구제 가능

윤재갑 의원
윤재갑 의원

 농어업 재해와 관련, 농어민이 농수협에서  실시한  손해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농·수협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불만 시 주무부처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양식수산물, 농어업용 시설물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보험사업자인 농·수협이 손해평가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평가한다는 지적이 있어 정확성과 공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개정안에는  보험가입자인 농어민이 손해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농·수협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평가에 불만인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가입자의 동의 없이 약관을 임의 변경해 보상률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약관과 보험료율 변동이 예정된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내용 을 포함했다.

 윤재갑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이야말로 예상치 못한 재해로 피해 입은 농어민을 지켜주는 버팀목이자 희망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어민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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