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지원 구축 위한 착수보고회 개최
어업인 의견 수렴 후 권역별 설명회 개최 본격적 사업 활동 개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선제적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선제적 대응

 수협중앙회가 내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발 빠른 움직임에 나섰다.

 수협은 23일 서울 송파구 본부에서 연근해 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지원 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오는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해당 연·근해어업 사업장의 안전·보건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2월 초 학계 및 관련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도 마쳤다.

 착수보고회에는 배현두 지도부대표를 비롯한 수협 관계자와 해양수산부 선원 관리제도 개선 TF 팀장, 용역사업자로 선정된 (노)이평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지원 구축사업’의 과업 내용과 업무추진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수협은 약 5천 척에 해당하는 어업인의 안전·보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도부대표 소관 부서 내 선원지원부를 업무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 과도 신설해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지원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대형선망 업종을 제외한 41개 업종(허가어업 40개 업종, 면허어업 중 정치망업종)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 제작 및 보급 ▲표준 매뉴얼 적용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컨설팅 실시를 주요내용으로,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착수보고회 이후 수협은 내달부터 이번 사업의 홍보 및 어업인 의견수렴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수협중앙회 선원지원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으로 인해 사고 발생시 어업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본 사업을 통하여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함께 어업인 안전·보건 의식을 함양시켜 어선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위반해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관련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연근해어업 사업주(어선소유자)는 내년 1월 27일부터 사업자 스스로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소관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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